경기도교육청, 사학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 개정
상태바
경기도교육청, 사학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 개정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2.05.09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전면 개정·배포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경기타임스
사진)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경기타임스

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는 사립학교 정관 작성을 돕는 안내서로 사립학교 운영 관련 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모든 사립학교 법인은 사립학교 운영 기준인 관련 법령을 반영해 사립학교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길라잡이 초판 발간 이후 바뀐 사립학교법·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립학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정관 업무 길라잡이에는 도내 사립학교 교원·사무직원 채용 절차, 징계심의위원회 신설, 사립학교 행동강령 마련 내용 등 도내 사립학교 운영 규정을 담아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자 했다.

정관 업무 길라잡이 주요 내용은 ▲정관 개정 절차, ▲정관 변경 시 유의 사항, ▲도내 사립학교 정관 운영 예시, ▲사립학교법·관계 법령 개정사항 등이다.

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은 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goe.go.kr) 학교지원과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소병엽 학교지원과장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도내 사학법인 운영 여건·현실을 반영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사립학교 법인과의 소통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학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 초판은 지난 2019년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제작했으며, 도교육청이 배포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