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3건 안건심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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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3건 안건심사 의결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2.04.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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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경)가 제366회 임시회 중인 5일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경기타임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경기타임스

위원회는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수목원의 위치와 사업 및 기능, 수목원의 관람?입장시간 및 휴원일, 수목원의 운영위탁 및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내 시민 참여방안 포함,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박명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수원시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가능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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