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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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안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2.03.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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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9일,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1년 12월 기준 결산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해당 법인이 2021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 신고 시엔 과소 산출세액에 대한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가 지연되면 1일 1십만분의 25(0.02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법인은 반드시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여 안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우편 신고 △관할 구청 방문 등이 있으며, 원활한 신고를 위해 가급적 신고 마감일을 피하는 것이 좋다.

구 관계자는 “대상 법인들이 해당 기간에 정확히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위택스를 통해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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