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3일 부터 온라인 접수, 10일 부터 오프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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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3일 부터 온라인 접수, 10일 부터 오프라인 접수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2.03.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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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귀만)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으로 2021년 4분기 영업손실이 발생한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접수를 오는 10일부터 권선구청 손실보상접수창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 제한 및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에 동참했던 수원시 내 소상공인은 업종별 규모에 따라 50만원 ~ 최대 1억원의 손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1년 3분기 손실보상과 다른 점은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업종이 추가되고,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 점이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3일 부터 인터넷 사이트(소상공인 손실보상.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5부제 적용)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상액을 계산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10일 부터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및 4개 구청에서 오프라인 접수(2부제 적용)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선구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TF팀을 구성하여 오프라인 접수창구(☎228-2745~8)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귀만 권선구청장은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부서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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