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 3차 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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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 3차 혁신안 발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2.01.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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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혁신위원 “정치에서 탈법과 반칙은 부끄러운 일이기에 반드시 개선돼야”

[경기타임스] 선출한 국회의원을 직접 해임할 수도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위성정당 창당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안이 발표됐다.

사진)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위성정당 방지 등 추진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 3차 혁신안 발표ⓒ경기타임스
사진)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위성정당 방지 등 추진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 3차 혁신안 발표ⓒ경기타임스

김준혁 한신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의 정치 윤리 강화를 위한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 장경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치 윤리 준수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가 가져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현돼야”한다고 안건의 취지를 밝혔다.

혁신안 첫 번째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다. 기존에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제도와 지방선거 선출직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도가 있지만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제도 마련을 위해 추진한다. 소환사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 46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하며 대상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한다.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 소환에서 제외되며 동일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된다.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소환을 발의할 수 있으며, 국민소환 투표권자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소환이 성립된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도 제안했다. 위성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수 50% 의무 추천을 준수하도록 했다. 김준혁 혁신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 “지난 21대 총선 당시 여야의 위성정당 창당은 매우 큰 정치적 이슈이자 국민적 이슈였고, 2020년 4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 ‘해당 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87%에 달했다”며 “정치에서 탈법과 반칙은 부끄러운 일이기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혁신안 세 번째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및 패널티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강력범죄와 성범죄 등의 공천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후보자 검증의 면밀한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부적격 사유자가 경선에 임할 경우 최소 30~50%를 감산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경선에 임할 경우 최소 10~30% 감산하도록 하는 규칙을 제시했다.

김준혁 혁신위원은 “1차 혁신안 정치교체, 2차 혁신안 기득권 타파에 이어 3차 혁신안으로 제시된 국회의원의 정치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혁신의 완성은 실천이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정치윤리 강화에 나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정치교체, 세상교체를 선언하며 지난달 출범했으며 5차 혁신안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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