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귀만)에서는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연납 제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1월에 미리 신청·납부하면 부과액의 10%가 감면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오는 2월 3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권선구 환경위생과(031-228-6331)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납부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연납제도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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