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상향 추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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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상향 추가혜택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2.01.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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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2022년 1월 1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등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액 고시 개정으로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된다.

사진)영통구청 전경.ⓒ경기타임스
사진)영통구청 전경.ⓒ경기타임스

이번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적용으로 기초수급은 4,2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기초연금은 8,500만원에서 13,500만원으로 기본재산액 공제가 증가되어 복지급여를 받은 구민이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구민은 소비자 물가나, 부동산가격, 전·월세 비용 등을 대도시 및 광역시와 비슷하게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복지급여를 감액받거나, 탈락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번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적용으로 인하여 영통구에서는 약 2,100여명의 신규수급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이 필요한 구민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선재 영통구청장은“수원특례시 출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으로 영통구민들이 받았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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