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양진하 의원 대표발의, 수원특례시 출범 앞두고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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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양진하 의원 대표발의, 수원특례시 출범 앞두고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개정 추진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11.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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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는 양진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수원시의회는 양진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타임스
사진)수원시의회는 양진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타임스

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수원시 시민헌장’을 새로이 수정하여 수원특례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책임을 이 헌장에 담아 수원특례시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새로운 수원시 시민헌장 내용으로 △공평하고 공정하며 배려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꿀 것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어갈 것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도시를 지양할것 △세계 시민과 발맞추고 세계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갈 것을 명시했다.

양진하 의원은 “수원시 시민헌장은 두 차례 개정을 마지막으로 약 12년의 시간이 지났으며, 시대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이 필요하다”며 “내년 수원특례시 출범에 따라 특례시민의 자긍심과 권리 및 의무를 재정립하고 수원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과 가치를 담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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