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 과태료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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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 과태료 주의 당부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11.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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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6일, 정자동 화서역파크푸르지오 관리사무소 및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 방지 안내문’을 전달했다.

사진)장안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 과태료 주의 당부ⓒ경기타임스
사진)장안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 과태료 주의 당부ⓒ경기타임스

부동산 매매, 증여, 교환 등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10월 8일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일 이전 잔금을 치른 입주민 및 등기권리자는 오는 12월 6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등기신청 지연 시 위반 기간에 따라 해당 물건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장기 미등기에 해당되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학수 종합민원과장은 “입주민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불이익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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