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팔당상수원 주민의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직접사업비 인상 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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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팔당상수원 주민의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직접사업비 인상 되야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11.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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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민주, 광주1)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특별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민주, 광주1)ⓒ경기타임스
사진)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민주, 광주1)ⓒ경기타임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간접지원, 직접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는데, 이중 직접지원사업은 공공요금 납부지원 등 가구별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안 의원은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규제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면 규제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규제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직접지원사업비는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에도 지난 20여년 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향숙 경기수자원본부장은 “한강수계법의 직접지원사업비를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원한도가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호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지역 주민의 소중한 희생에 대해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각별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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