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경기도, 표준시장단가제 확대 적용...즉각 유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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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경기도, 표준시장단가제 확대 적용...즉각 유보해야”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11.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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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를 확대적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경기타임스
사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경기타임스

이필근 의원은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제를 적용하려고 조례개정을 추진하다가 불발되니 도의회와는 일체 사전설명도 없이 집행부의 재량으로 일반관리비를 인하하여 표준시장단가제를 편법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도의회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거친 후에 추진했어야 한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법률자문 결과자료를 인용하며 “경기도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방식을 비교하여 감액하는 방법은 결국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토록하여 지방계약법의 입법취지와 하위 법률 및 조례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며 “이렇듯 계약상대방인 건설업체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책임에도 관련업체나 단체 등과 논의나 협의는 물론 공식적인 공청회 등 적절한 절차와 노력도 없이 탁상공론적인 일방적인 정책시행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건설국장은 “업체가 낮은 수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난 몇년간 급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건비가 3.5배 상승하며 건설사도 타격이 있다”라며, “경기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건설원가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므로 그 전까지라도 편법적인 표준시장단가제 적용을 유예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날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한편, 이필근 도의원은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0여년 넘게 근무했던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며, 직접 찾아오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민원처리를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어 도민들의 고충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수원시 소재 야학에서 중등부 교사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한 따뜻한 정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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