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진택 의원,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 내부승진 및 정년 62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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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진택 의원,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 내부승진 및 정년 62세 제안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11.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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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사무처장의 징계절차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하며, 내부승진을 통한 사무처장 채용과 정년 62세 상향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경기타임스
사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경기타임스

오 의원은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前사무처장 A씨의 징계절차가 3개월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며 징계절차 지연 이유에 대해 물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김길섭 원장은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라 징계위원회 중지된 상태로 급여는 기본급의 50%만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경찰 수사 중인 사항으로 매우 제한적인 답변했다.

이어 오 의원은 前사무처장의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60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연수원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연수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조속한 징계절차 마무리를 주문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사무처장 채용과 관련해 공개채용이나 내부승진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외부의 간섭없이 연수원을 가장 잘 아는 내부인력이 사무처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이번과 같은 선거개입 사건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사무처장의 정년을 종전처럼 62세로 상향하는 것을 포함한 연수원의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원장은 “공개채용이 원칙적이며, 과거 내부인력이 사무처장 했던 적이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와 논의는 해야 하지만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장단점을 따져보며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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