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명자·김정렬·장정희·이철승 의원, 국방부 앞 '군소음 피해보상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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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명자·김정렬·장정희·이철승 의원, 국방부 앞 '군소음 피해보상법' 개정 촉구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11.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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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피해 보상 지급기준 '건축물' 아닌 '지형,지물'로” 포먼스

[경기타임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이하 군지련)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소음 피해보상법' 개정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이하 군지련)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소음 피해보상법' 개정 촉구ⓒ경기타임스
사진)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이하 군지련)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소음 피해보상법' 개정 촉구ⓒ경기타임스

이날 집회에는 수원시의회 조명자·김정렬·장정희·이철승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민 35여명과 경기 양주시의회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경북 상주시의회 의원과 각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군소음 보상법의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건의문을 낭독하고,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정당한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담아 군소음보상법을 개정할 것을 호소했다.

사진)수원시의회 조명자·김정렬·장정희·이철승 의원, 국방부 앞 '군소음 피해보상법' 개정 촉구ⓒ경기타임스
사진)수원시의회 조명자·김정렬·장정희·이철승 의원, 국방부 앞 '군소음 피해보상법' 개정 촉구ⓒ경기타임스

건의문에는 △소음영향도 기준에서 대도시 배경소음을 반영한 지역구분 삭제, △민간항공 보상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적용, △소음대책지역의 전입시기 및 사업장위치에 따른 감액조항 삭제, △보상금 지급 대상 기준을 건축물이 아닌 소음대책지역의 경계주변 지형‧지물(도로, 산 등)로 변경 등을 내용이 담겼다. 해당 건의문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현재 군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을 공개하고,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이 소음등고선을 경유하는 건축물 기준으로 결정되어, 같은 아파트 단지나 한 마을에서 건물 위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조명자 회장은 “민간공항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도록 군소음 보상기준을 개선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피해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지련은 오는 8일에도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강원 강릉시의회 의원, 전북 군산시의회 의원, 충남 보령시의회 의원과 시민 등이 함께 군소음 피해보상법 개정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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