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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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공포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11.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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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는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입북동)ⓒ경기타임스
사진)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입북동)ⓒ경기타임스

개정조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과 직접 관련되거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공공조형물은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미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설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조례를 통해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기여하고 친일잔재 청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선 의원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보고서 및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기념하는 공공조형물이 수원시에 설치되어 있어 친일 민족 잔재의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조례 개정으로 역사왜곡을 방지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는 등 친일잔재 청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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