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만24세 청년,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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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만24세 청년,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해야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1.11.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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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 신청 받아… 분기별 2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타임스] 수원시가 11월 30일까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 신청을 받는다.

사진)‘청년기본소득’ⓒ경기타임스
사진)‘청년기본소득’ⓒ경기타임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6년 10월 2일~1997년 10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1년 4분기 접수’ 배너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기존에 청년기본소득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청년은 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고,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에 참여하면 훈련참여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청년은 부모·형제자매 등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31-228-3963·3955(수원시 청년정책관), 1899-3300(수원시 콜센터), 031-120(경기도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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