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10명 중 7명, 광고사업자를 위한 플랫폼사의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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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10명 중 7명, 광고사업자를 위한 플랫폼사의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부정적’
  • 전찬혁 기자
  • 승인 2021.10.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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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94%, 웹사이트·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접해
도민 72%, 플랫폼사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광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부정적 의견 이유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사생활 침해‧감시 느낌, 과다광고 노출 등 꼽아
도민 10명 중 8명 이상, 플랫폼에 제공하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

[경기타임스] 경기도민 72%는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플랫폼사가 소비자의 구매 이력과 관심사 등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해 광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온라인 맟춤형 광고 접촉 빈도.ⓒ경기타임스
사진)온라인 맟춤형 광고 접촉 빈도.ⓒ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란 소비자의 검색, 구매 기록 등 개인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의 관심‧흥미 등을 파악해 맞춤식으로 제공하는 광고를 말한다. 온라인 플랫폼사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해 광고주와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사는 광고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며, 일부 플랫폼사는 정보독점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독점사업자가 되기도 한다.

이번 조사에서 94%의 응답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접했다. 주로 ▲온라인 쇼핑(58%) ▲뉴스 검색(51%) ▲동영상 시청(58%) ▲단순 정보 검색(48%) 등을 할 때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경험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접한 도민 943명 중 ‘A웹사이트에서 검색한 단어 관련 상품이 A웹사이트 이용 중 광고로 표시되는 상황’을 접했다는 응답은 86%였으며, ‘A웹사이트에서 검색한 단어 관련 상품이 다른 웹사이트 광고로 표시되는 상황’을 접했다는 응답도 80%에 달했다.

온라인 플랫폼사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광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출한 72%(723명)는 그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52%)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무단 사용(18%) ▲사생활 침해‧감시당하는 느낌(10%) ▲과다광고 노출(9%) ▲스팸 전화(4%) 등을 꼽았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회원가입 시 입력하는 신상정보에 대해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응답은 86%에 달했으며, 구매 및 검색기록 등 행태정보에 대해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응답도 85%였다. 이에 대해 도는 소비자들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조사 결과, 플랫폼사의 정보수집·이용과 맞춤형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 도민 과반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했다”며 “향후 경기도에서는 플랫폼사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 및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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