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도민 행복 증진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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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도민 행복 증진 조례제정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10.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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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더불어민주당, 안산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더불어민주당, 안산4) 의원ⓒ경기타임스
사진)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더불어민주당, 안산4) 의원ⓒ경기타임스

조례안은 ‘행복’이라는 가치를 도의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각종 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하여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복의 정의와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행복지표의 개발·보급 및 공표 등을 면시하며, ‘도민행복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와 같은 사항을 담고 있어,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행복지표의 경우 도민의 행복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지표 개발 과정에서 도민의 참여를 명시하여 그 의의를 더했으며, 행복지표를 이용해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공표 및 분석·평가하여 기본·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다.

정승현 위원장은 “본 조례의 제정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게 도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을 담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며, “그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 각종 양적 지표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개개인의 행복 실현이 더욱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1,380만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 정책 수행 과정에서 도민의 행복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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