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보다 장애인 고용률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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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보다 장애인 고용률 낮아
  • 전찬혁 기자
  • 승인 2021.10.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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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중앙공공기관이 지방정부·지방공공기관보다 장애인 고용 선도해야

-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 확대 등 장애인 고용 사각지대 없애야

[경기타임스]장애인 고용을 위한 중앙정부와 중앙공공기관의 노력이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경기타임스
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경기타임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년 공공기관별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46%로 지방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3.73%에 비해 0.2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공공기관 340개 중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미달한 기관수는 178개이다. 이들 178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5%이며,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수는 1,760명에 달한다.

또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APEC 기후센터,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8개 중앙공공기관은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 기관은 상시 근로자수 50~99인 규모 중앙공공기관으로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50인 이상 사업주)이나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 대상(100인 이상 사업주)에는 제외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도 납부하지 않는 등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중앙정부와 중앙공공기관은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보다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할 더욱 큰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며, “100인 미만 공공기관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사각지대를 없애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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