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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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조례 공포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09.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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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경기타임스
사진)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경기타임스

이번 개정조례는 운영위원회 운영방안과 구성을 정비하여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연임의 횟수를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줄였다.

조미옥 의원은 “여성문화공간-休 운영위원회 정비를 통해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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