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마트‧백화점‧전통시장 등 복합건축물 대상 소방시설 차단‧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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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마트‧백화점‧전통시장 등 복합건축물 대상 소방시설 차단‧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행위’ 단속
  • 전찬혁 기자
  • 승인 2021.09.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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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7일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소방본부 불법행위 일제단속.ⓒ경기타임스
사진)경기도 소방본부 불법행위 일제단속.ⓒ경기타임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4개조 530명(조별로 2곳 단속)이 총 동원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비상구 페쇄‧잠금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등을 중점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하루 날짜를 정해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또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을 적발해 입건 등 를 취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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