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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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09.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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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원시의회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의원ⓒ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의원ⓒ경기타임스

‘안심통학’이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된 통학로를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것을 말한다.

안심통학 지원대상은 자택에서 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 통학로의 상태가 통학생의 보행안전에 위험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장이 학교별 통학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 따라 수원시 관내 학생들의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3일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고,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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