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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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09.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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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이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경기타임스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운영방안과 구성을 정비하여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연임의 횟수를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줄였다.

조미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문화공간-休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실용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3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됐고,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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