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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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09.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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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원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경기타임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평가 결과에 따라 대행 업무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행계약 체결 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채 의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필수 공공서비스임에도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지도, 점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민간위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원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3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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