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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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09.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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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김영택(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의원이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수원시의회 김영택(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의원ⓒ경기타임스
사진)수원시의회 김영택(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의원ⓒ경기타임스

개정안은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소송 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착수금 최저 지급액은 100만원, 최대지급액은 7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자문수당의 경우 기존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소송비용 청구시 지급기준 정비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공무원 변호비용환수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2009년 이후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고문변호사 소송수임료와 자문수당 상하한액 기준을 조정해 보수를 현실화하여,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고,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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