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8,935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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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8,935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1.08.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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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화성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화성시청 전경.ⓒ경기타임스
화성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관내 8,935필지의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의견제출은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토지이용상황이나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g.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접수는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및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일사편리(https://kras.go.kr:444)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올해부터 개인정보보호 및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 보편화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우편 통지하지 않지만, 토지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0월 29일 결정공시일 이후 우편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이용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10월 29일 결정‧공시 이후 11월 29일까지 31일간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실시하는 의견 제출과 향후 실시하는 이의신청에도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준갑 화성시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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