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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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 운영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08.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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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장안구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해 수일초등학교 등 6개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새로 설치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장안구는 현재 47대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운영 중이며 새로 설치된 6대의 CCTV는 ▲수일초등학교 앞 ▲율전초등학교 후문 ▲천천초등학교 사거리 ▲농민마트 성대점 사거리 ▲방화2교 앞 ▲연무사회복지관 앞 사거리 총 6개소에 지난 5월 설치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특히 수일초등학교 앞, 율전초등학교 후문, 천천초등학교 사거리에 설치한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여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농민마트 성대점 사거리, 방화2교 앞, 연무사회복지관 앞 사거리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설치했다.

왕철호 장안구청장은 “새로 설치된 CCTV의 운영으로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는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질서를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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