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오후 10시부터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단속을 한층 강화..금·토요일 단속 인원 늘리고, 주요 공원 10개소는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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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오후 10시부터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단속을 한층 강화..금·토요일 단속 인원 늘리고, 주요 공원 10개소는 특별 점검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1.07.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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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가 ‘22시 이후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시는 지난 7~11일 ‘22시 이후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계도기간을 거쳐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12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 도시공원 전역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시는 공원이용객이 많은 금·토요일 밤에 단속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또 광교호수공원·효원공원 등 주요공원 10개소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단속한다.

공무원과 민간 질서유지관리요원 159명(55개조)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만 원 부과·구상권 청구 등 행정 조처를 한다.

시는 20일까지 관내 공원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안내문과 현수막 559점을 게시했다.

20일 밤에는 허의행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장 등 공원녹지사업소 공직자와 장안구 공직자가 합동으로 만석공원·정자공원·장안공원 등 주요공원 3개소를 점검 했다.

시 관계자는 “2주 연속으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모두가 개인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준수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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