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 6월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지하수 개발·이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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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 6월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지하수 개발·이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면제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1.07.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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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 이용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등록 지핫 자진신고 기간 홍보물.ⓒ경기타임스
미등록 지핫 자진신고 기간 홍보물.ⓒ경기타임스

시의 자진신고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다.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해당된다.

신고 혜택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가 면제된다.

준공 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이행보증금(履行保證金) 면제 혜택된다.

‘지하수법’에 따라 별도의 신고·허가 없이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한 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등 처분 내릴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허가 신청서·이용 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종합민원→민원서식자료실’에 게시된 ‘지하수 관련 각종 민원서식’을 활용, 수원시청 수질환경과 토양지하수팀(팔달구 효원로 241)으로 제출이다.

문의는 수원시 수질환경과 토양지하수팀 (031-228-3480·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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