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2021 임금·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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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2021 임금·단체협약’ 체결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1.07.0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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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0.9%~1.2% 인상, 명절휴가비 5% 인상, 임신기 육아휴직 선사용제도 신설 등 합의

[경기타임스] 수원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임금 0.9%~1.2% 인상, 명절 휴가비 인상,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 임신기 약정육아휴직 선사용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2021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김선재 수원시 행정지원과장(앞줄 왼쪽 5번째),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앞줄 왼쪽 4번째), 양측 관계자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함께하고 있다.ⓒ경기타임스
사진)김선재 수원시 행정지원과장(앞줄 왼쪽 5번째),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앞줄 왼쪽 4번째), 양측 관계자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함께하고 있다.ⓒ경기타임스

양측은 6일 시청 귀빈실에서 김선재 수원시 행정지원과장,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윤숙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수원시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하고, 2021년도 임금·단체 협약서에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공무직 임금 호봉제 0.9%, 직무급제 1.2% 차등 인상 ▲명절 휴가비 기본급 대비 5% 인상 ▲28호봉 신설 ▲감염병, 질병‧사고 등 자녀돌봄휴가 사유 신설 ▲임신기 약정육아휴직 선사용제 신설 ▲질병 휴직‧병가와 산재 동시 신청 시 유급 처리 보류 등이다.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수원시 공무직 687명 중 412명(59.9%)이 가입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다. 올해 1월 수원시에 교섭을 요구했고, 6개월 만에 협약을 체결했다.

시 측 교섭대표인 김선재 행정지원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시 재정위기 등으로 여건이 어렵지만 수원시와 노동조합이 서로 노력해 합의에 도달했다”며 “공무직의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수원시와 협약을 원만하게 체결해 기쁘다”며 “노동자 권익 향상, 처우 개선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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