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 대표발의 조례 공포 5·18민주유공자 실질적 예우 및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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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 대표발의 조례 공포 5·18민주유공자 실질적 예우 및 지원 나선다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07.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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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복지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8일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원시의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복지안전위원장ⓒ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복지안전위원장ⓒ경기타임스

조례는 우리나라 민주화와 자유민주주의에 큰 기여를 한 역사적 자산이라 할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에 따른 사망자, 부상자, 유가족 등에게 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념사업 추진 지원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해 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민주화에 앞장서주신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한 명예롭고 실질적인 예우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이 함께 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 또한 15일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는 2006년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15년간 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개정을 통해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적정한 사용료로 조정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해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안정적인 시설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개정조례 중 제8조 사용자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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