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대표발의 조례  체계적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쾌적한 생활 환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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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대표발의 조례  체계적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쾌적한 생활 환경 기대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07.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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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8일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원시의회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경기타임스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새롭게 정의된 ‘도시숲’ 용어를 조례에 반영해 도시숲이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지는 지역으로 규정했다.

또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의 가로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해, 효율적인 수원시 도시녹화 및 도시경관 조성의 유지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조례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수원시의 경관을 향상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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