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2021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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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2021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1.07.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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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수원시는 7월부터 8월까지 ‘2021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에 나섰다.

사진)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노후건축물ⓒ경기타임스
사진)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노후건축물ⓒ경기타임스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을 추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대상은 지난 3부터5월까지 진행한 사전 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 노후건축물(12개)이다.

선정 기준은▲수원시 관내 노후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건축물(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노유자 시설 등)▲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3층 이하·연면적 1000m² 이하 건축물▲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3층 이하·연면적 1000m² 이하 건축물 등이다.

단 제외 대상은 정비구역 내 건축물, 관리 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등이다.

점검은 전문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 관계자가 현장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구조물·철골·마감처리 등 안전여부하는 구조안전▲내화(불에 타지 않고 잘 견딤) 구조, 소방·피난시설 등 안전여부 점검하는화재안전▲전기설비, 단열재·창호 등에너지 성능▲건축물 현황도가 없는 경우 수원시건축사회 소속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재능기부를 받아 현황도를 제작하고, 점검 추진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건물 보수 작업, 안전장치 보강 등 조치하고, 점검자가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등 등급을 매기고, 등급별 안전조치(개선방안 제시·사용제한 명령 등)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불안감 해소하고,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조치로 사고 예방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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