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연간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3분기 접수...7월 1~30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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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연간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3분기 접수...7월 1~30일 신청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1.06.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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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가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물.ⓒ경기타임스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물.ⓒ경기타임스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된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신청일 기준)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거주한 일수가 10년 이상이며 1996년 7월 2일 ~ 1997년 7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심사는 7월12일~8월13일까지이며 8월20일부터 지급한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일괄 지급’을 신청하면 2021년 지급분(최대 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고, ‘분기별 지급’을 신청하면 기존처럼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청년은 3분기 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 신청 불가하며,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할 경우 훈련참여수당 미지급 또는 환수처리 될 수 있다.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수급 유형에 따라 수급비가 감소되거나 자격이 중지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031-228-3963·3955·3964(수원시 청년정책관), 1899-3300(수원시 콜센터), 031-120(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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