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동 보호 방안 신속하게 마련하는‘사례결정위원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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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동 보호 방안 신속하게 마련하는‘사례결정위원회’운영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1.06.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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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가 아동 보호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귀만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등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당연직·위촉직) 10여 명이 참석,아동의 권리 보장 방안 ‘2021년 제2차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 보호조치(시설 입소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와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13명 중 아동보호 관련 실무 경험이 많은 위원 6명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2021년 6월 18일 기준으로 2년(두 차례 연임 가능)이다.

사례결정위원회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아동 보호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보호조치로 가정위탁, 시설 입소, 입양 등 보호조치 여부 결정한다.

또한 퇴소조치로 아동의 연령(만 18세) 도달 등의 경우 종결 결정과 친권 제한·후견인 선임 청구: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연락두절·소재 불명일 때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

아동 보호·퇴소 조치 등 결정사항 심의는 요(要)보호 아동 6명 등 아동 보호조치(시설 입소), 시설 퇴소, 가정위탁사항 등 6건을 심의했다.

한편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위원장, 이귀만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을 부위원장과 시의원, 변호사,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위원 13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 지난 2013년 제정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방안을 결정하는 위원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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