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정자동, 곡반정동, 시청 중심상가, 테마거리 옥외광고 안전점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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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자동, 곡반정동, 시청 중심상가, 테마거리 옥외광고 안전점검 집중 점검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1.06.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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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가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나섰다.

사진) 지난 10일 권선구에서 진행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경기타임스
사진) 지난 10일 권선구에서 진행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경기타임스

시는 1~30일까지 벽면이용간판, 옥상간판, 현수막 게시시설 등 관내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19만여 건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시 4개 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과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가 장안구 정자동, 천천동 중심상가, 권선구 곡반정동 중심상가, 팔달구 시청 중심상가, 매산로 테마거리, 나혜석거리, 매탄1동 구매탄시장, 매탄2동 중심상가를 합동 점검한다.

대상은 옥외광고물 지지구조물(콘크리트·철골) 안전 여부: 흔들림, 변형 여부 등, 주요 부재(자재)의 상태: 광고물의 기울기, 용접 상태(균열·부식·틈 발생 등), 전기설비: 누전합선 발생 여부 등, 통행안전: 보행자·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등, 주인이 없는 노후 간판에 대한 현황조사·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점검 결과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보수·철거 작업 등 안전조치하고 점검 결과 추가 진단이 필요하면 정밀안전진단 시행한다. 

또한 노후 간판은 자진 철거 또는 안전장치 보강 등 대책 마련을 권고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6조로 벽면이용간판은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돌출간판은 높이 5m 이상이고 한 면적이 1m² 이상인 것, 옥상간판은 높이 4m 미만 볼링핀 모형, 게시시설 없이 옥상 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지주이용간판은 높이 4m 이상인 것,현수막 게시시설은 면적 30m²를 초과하는 것이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으로 대형 광고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폭 3m 이상(옥상간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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