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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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06.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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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경기타임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단독주거지역의 노후된 단독ㆍ다가구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을 집수리 사업, 경관개선 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집수리 공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선구 의원은 “지원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집수리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한 것”라고 밝히며, “노후된 단독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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