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31만 5289건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8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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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31만 5289건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8억 원 부과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1.06.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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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는  31만 5289건의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8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단, 올해 1·3월에 연납(年納, 세금을 연 단위로 한 번에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는 16일 ~ 6월 30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지방세입’ 은행으로 선택)로 활용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와함께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ARS(1899-7500)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이다.

납부 기간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가산금 3% 부과(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 부과)된다.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경우 예금 잔액·카드 한도 확인이 필요하다.

한도가 부족하면 6월 30일 안에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장안구(031-228-5298), 권선구(031-228-6297), 팔달구(031-228-7281), 영통구(031-228-8572)로 문의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1년 6월 1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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