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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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1.05.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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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0일까지 가입해야…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경기타임스] 수원시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홍보물.ⓒ경기타임스
사진) 홍보물.ⓒ경기타임스

이는 최근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피해도 늘어나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한은 6월 10일까지 가입해야이며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자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대행사업자도 포함)이며 입간판·현수막 등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 벽보, 전단은 제외)이 대상이다.

보상 한도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 1인당 또는 사고 1건당 3000만 원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로 30일 이내: 1~10만 원, 31일~90일 이내: 10~70만 원, 90일 초과: 70~500만 원이다.

책임보험 종류는 옥외광고물 제조물 위험과 작업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과 제조물 위험: 사업자가 제조·판매·공급한 광고물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한 사고, 작업 위험: 옥외광고물 시공 작업(표시·설치·수리·점검·보수 등) 또는 시공 작업을 위한 시설로 인한 사고이다

문의는 031-228-2686, 수원시 도시디자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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