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년월세 19~34세 1인 가구 미혼청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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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월세 19~34세 1인 가구 미혼청년 신청하세요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1.05.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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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가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요건을 변경한다.

홍보물)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경기타임스
홍보물)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경기타임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4세(1986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100명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1명이 최대 5개월(50만 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원시에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 대상이었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내 ‘수원만민광장’ 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youwon09@korea.kr)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하고, 이체 확인증 등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원시는 7월(4·5·6월분), 9월(7·8월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청년바람지대(https://www.swyouth.kr)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을 검색해 공고문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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