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2021년도 주택가격 결정·공시...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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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2021년도 주택가격 결정·공시...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04.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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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서경보)는 개별주택 9,787호의 가격에 대해 29일 공시할 예정이며, 주택 가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제출도 가능하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6월 25일 조정공시하고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권선구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6.40% 상승했으며, 수원시 전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7.69%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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