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전 안내..광고 문화 조성
상태바
수원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전 안내..광고 문화 조성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1.04.26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수원시가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한 허가·신고 규정 등에 대해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전 안내ⓒ경기타임스
수원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전 안내ⓒ경기타임스

이번 사업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이들에게 설치 규정을 사전 안내해 불법 광고물 발생을 예방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봉사과 등 100개 부서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안내문을 제작.배부해 민원인이 방문했을때 전달해 안내토록 했다.

아울러 옥상 광고물 관련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시 디자인광고팀, 그 외 광고물은 구청 광고물관리팀으로 안내하고, 폐업 신고 민원 접수 시 광고물 담당 부서 상담을 안내해 도로점용료 지속 부과로 인한 불이익과 안전 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

옥외광고물 설치를 원하는 민원인이 신청서류(신청서, 사진, 설계도서, 건물(토지) 사용승낙서, 위치도)를 작성해 접수하면, 시·구청에서 서류를 검토해 현장을 확인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허가증을 교부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분야별 정보→도시→옥외광고물’에서 광고물 종류, 신청 서식, 관련 법규 등을 참고하거나, 수원시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광고팀(031-228-2398), 구청 광고물관리팀: 장안구(031-228-5504), 권선구(228-6504), 팔달구(228-7505), 영통구(228-8944),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031-239-1800)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