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접수 기간 5월 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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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접수 기간 5월 7일까지 연장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1.04.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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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경기도가 2022년 예산 반영을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접수기간을 당초 4월 20일에서 5월 7일까지 17일 더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못하는 등 주민홍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아직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의 제안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도는 주민제안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도가 관할하는 사업이나,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등은 ‘도정참여형’으로 300억 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선도성 시범 사업 등은 ‘지역지원형’으로 100억 원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등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관협치형’으로 100억 원의 예산을 각각 배분했다.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은 사업숙의, 사업 구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온라인 주민투표 등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고,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도는 사업숙의 과정을 통해 주민제안의 취지는 살리고, 사업 타당성을 높여 소중한 주민 제안의 사장을 방지하고 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민관협치형은 제안단체, 사업부서, 민관협치위원회가 함께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민관의 실질적인 협치 효과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제안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경기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gg.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접수가 가능하지만, 제안이 올해 검토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집중접수 마감기한인 5월 7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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