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감증명서 대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상태바
수원시, 인감증명서 대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1.04.21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인감증명서 대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수원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용을 독려한다.

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정부24에서 발급, 민원인 편의 증대·이용 활성화에 기대하고 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도장이 필요하지 않고, 인감 위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안전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어 인감증명서(관공서 민원 창구에서 대면 발급만 가능)보다 편리하다.

신청·발급 방법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사전 이용 신청 없이 가까운 시·군·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본인 방문 신청하면 더ㅣ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사전 이용 신청(1회) 필수 (유효기간 4년, 만료 전 30일 이내 갱신 가능)이다.

이용 신청 및 승인 후 인터넷으로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발급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