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방진벽 설치, 덮개 사용, 살수조치, 세륜 여부 등 비상먼지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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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방진벽 설치, 덮개 사용, 살수조치, 세륜 여부 등 비상먼지 특별 점검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1.04.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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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화성시가 봄철 건조기를 맞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단속기간은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이며, 2인 1조로 구성된 민간환경 감시원 11개조와 함께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최근 2년 이내 민원신고가 접수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공사장 총 75개소이다.

점검항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련 신고 일치 여부 ▲야적 시 덮개 및 방진벽 설치 여부 ▲수송차량 상하차 시 살수조치 여부 ▲공사장 내 세륜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되며,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은 “봄철은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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