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동력수상레저기구 300명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사전 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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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동력수상레저기구 300명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사전 알림 서비스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1.04.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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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가 시에 거주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 300여 명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추진기관이 부착돼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분리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시는 안전검사 만료일 한 달 전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을 3월부터 발송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사업용은 1년, 개인용은 5년마다 안전검사를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등 수상레저기구 검사 대행기관에 신청해 검사받을 수 있다.

시는 사전 알림 서비스로 소유자가 기한 내 안전검사를 할 수 있어 기구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 다수의 동력수상 레저기구 소유자가 안전검사 이행 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사전 알림 서비스가 없어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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