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폐비닐 Kg당 70~150원, 폐농약용기 개당 100원, 폐농약봉지 80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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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폐비닐 Kg당 70~150원, 폐농약용기 개당 100원, 폐농약봉지 80원 보상금 지급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1.03.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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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화성시는 봄철 영농기를 맞아 영농폐기물인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를 집중수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수거 기간에는 지난 겨울철 수거되지 못해 경작지 등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이 불법 소각⸱매립되지 않도록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 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폐비닐은 상태에 따라 등급별로 kg당 70원~150원, 폐농약용기는 개당 100원, 폐농약봉지는 개당 8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화성시는 농촌지역의 환경개선 및 영농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공동집하장 20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영농폐기물을 마을별로 운영 중인 공동 집하장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해 재활용한다.

농촌폐비닐 집중 수거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을 적기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 재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가에서도 영농폐기물의 분리 배출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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