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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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3.01.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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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2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과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이용된다.
 
특성조사는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 등록 사항과 도로 개설이나 건축허가, 도시계획 변동 사항 등을 꼼꼼히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 변동사항도 정확하게 조사하며, 조사 항목은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조사표에 기재된 23가지다.
 
이렇게 조사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해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의 가격 배율을 적용, 개별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시는 오는 4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토지소유자의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아 오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7월1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검증과 심의 등 절차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7월 30일까지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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