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수원 박물관 유물 관리 강화 위한 조례 제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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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수원 박물관 유물 관리 강화 위한 조례 제정 대표발의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1.03.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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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조문경(국민의힘,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이 5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수원시의회 조문경(국민의힘, 정자1·2·3동) 의원ⓒ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조문경(국민의힘, 정자1·2·3동) 의원ⓒ경기타임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유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통해서도 필요한 유물을 확보해 전시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물의 구입은 시보,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구입할 때는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 유물수집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 순으로 총 3차례의 심의·평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행위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유물을 분실, 훼손,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유물 이용 또는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유물 수집에 관한 사항 규정 △유물수집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유물평기위원회의 사항 규정 △유물의 관리·이용·대여 및 변상책임 규정에 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수원시 박물관의 유물 수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조문경 의원은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또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맞추어 유물의 정의를 수정하고 유물의 수집과 관리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박물관의 휴일을 기존의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조례안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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