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긴급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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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긴급 행정명령 발동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0.05.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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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가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확산됨에따리 경기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타임스
1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타임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내 클럽과 콜라텍, 감성주점, 룸살롱 등 모든 클럽과 유흥주점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인 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기지역 유흥시설은 영업을 멈춰야 하며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이태원 클럽 등을 출입한 사람에 대한 감염 검사와 대인 접촉 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대상자는 2020년 4월 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입니다.

또한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위 업소 마지막 출입일의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코로나19 감염조사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이다.

이와함께 경기도에 연고를 두지 않고,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하지 않았어도 지난달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도 무료로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고시 및 공고,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려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감염병관리(46조) 감염병예방(49조 1항) 등에 의거한 조치로, 위반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불과 두어 달 전, 역학조사 비협조 및 은폐가 얼마큼 참담한 결과를 낳게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똑똑히 지켜보았다"며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태원 집단감염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규모 감염이 현실화될 수 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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