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가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확산됨에따리 경기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내 클럽과 콜라텍, 감성주점, 룸살롱 등 모든 클럽과 유흥주점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인 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기지역 유흥시설은 영업을 멈춰야 하며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이태원 클럽 등을 출입한 사람에 대한 감염 검사와 대인 접촉 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대상자는 2020년 4월 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입니다.
또한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위 업소 마지막 출입일의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코로나19 감염조사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이다.
이와함께 경기도에 연고를 두지 않고,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하지 않았어도 지난달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도 무료로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고시 및 공고,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려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감염병관리(46조) 감염병예방(49조 1항) 등에 의거한 조치로, 위반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불과 두어 달 전, 역학조사 비협조 및 은폐가 얼마큼 참담한 결과를 낳게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똑똑히 지켜보았다"며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태원 집단감염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규모 감염이 현실화될 수 있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