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제293회 임시회,민생관련조례안 10건, 주탁개발정비, 다문하가족지원 등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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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293회 임시회,민생관련조례안 10건, 주탁개발정비, 다문하가족지원 등 안건 처리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10.08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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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293회 임시회ⓒ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의장 노영관)는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18일간 제293회 임시회를 연다.

수원시의회의 이번 임시회의는 민생관련 조례안 10건의 심사를 비롯해 전통식생활 체험관 건립 등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정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1건,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와함께 집행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한 민생관련 현황 파악에 나서는 등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 주요 조례안건에는 김상욱의원(민주, 지,우만1․2동)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변경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박순영의원(민주, 비례)과 한규흠의원(민주, 영화,연무,조원1동)이 공동 대표발의한 ‘수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을 처리한다.

또한 수원화성 인근 상주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도시 슬럼화 가속에 따른 건축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의한 적용구역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이현구의원(민주, 매탄1․2,원천동)이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집행부의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를 통해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고 민생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다음달 22일부터 30일간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열리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할 계획이다.
 
노영관 수원시의회의장은 "추석명절을 시민 모두가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제반 대책의 빈틈없는 추진과 제49회 수원화성문화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집행부에 대해 격려의 말과 함께 “2012년도 추진해온 각종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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